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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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고생 신도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서울 강동구 한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여신도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대생이었던 그는 2012년 4월 서울의 모 신학대학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당시 16세 B씨의 가슴을 만지고, 일주일 뒤 같은 대학원 기숙사 방에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4년에는 대입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씨를 상대로 상담을 해주면서 수차례 성폭행했다. 그는 B씨에게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소변을 먹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고 조사됐다.

A씨는 2011~2018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와 목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소설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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