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해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부당하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오늘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6월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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