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이 지난 14일 이 규칙안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1.6.22
김태희 의원이 지난 14일 이 규칙안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1.6.22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원안 가결됐다.

김태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이후 본회의장 임시 의석배정순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과 ▲전·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의 명확화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 명확화 ▲임시의장 직무대행 기간 명시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 처리 시 토론 생략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추가경정예산안 진행 절차 준용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 기한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행 제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취지며, 규칙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희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운영 현실에 맞게 기존 규칙안의 조문을 정비했다”면서 “이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의회의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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