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종교시설 관련.(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21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종교시설 관련.(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2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지난 13일 예배 후 시설 내 식당에 10여명이 모여 음식을 섭취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긴급브리핑에서 “해당 종교 시설주와 이용자 전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종교시설 관련 5040번, 5042번 확진자는 가족으로 같은 집에 거주하는 손녀와 외할머니이다. 현재 외할머니의 감염경로는 불분명한 상태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모친의 집을 방문한 부산에 거주하는 5042번 확진자의 자녀(부산5990번) 또한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확진자가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됐으나, 5042번 확진자가 11일부터 몸살 증상이 있었고, 5042번 확진자를 통해 가족 간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시는 추측하고 있다.

5042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 13일 오전 진해구에 있는 종교시설 예배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 당일 예배에 참석한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시는 해당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종사자와 신도 등 29명 전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창원시 9명, 타지역(사천) 2명 등 모두 11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현재 창원시 소재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냐는 질문에 시는 "창원에는 총 교회가 519개소이며 예배는 정규적으로 다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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