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단속.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21.6.21
배출가스 단속 모습. (제공: 오산시) ⓒ천지일보 2021.6.21

[천지일보 오산=이성애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21일부터 25일까지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찾아가 정차돼있는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서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주에게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점검에 응해야 하고 점검을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등의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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