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제공: 직방)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제공: 직방)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또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도 실시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7월 1일)

21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7월 1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7월 14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검토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신 정비사업 유형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7월 14일)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주민이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7월 15일)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7~8월 중)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7단계 세분화 및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1안에 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8월 19일)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부정 체결 주택 공급계약 취소 (9월 10일)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9월 17일)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면 준공까지 소요 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10월 14일)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5~6월 입법예고·행정예고 중 제도. (제공: 직방)
5~6월 입법예고·행정예고 중 제도. (제공: 직방)

◆남양주왕숙2 등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10월 중)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10월 중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11월 중)

지난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 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교산 등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11월 중)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를 포함해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공공분양주택 4차 사전청약(12월 중)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가 세 곳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14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등 총 1만 2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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