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진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한 코로나19 제2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KB손보·현대해상·DB손보·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출시 대기

백신 부작용 중 아나필락시스쇼크에만 진단비 지급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보험상품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보험사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1일 ‘백신 부작용 보험’을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백신 부작용 보험은 삼성화재 건강보험의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과 라이나생명의 미니보험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뿐인데 이달 말부터는 줄줄이 각사마다 백신 보험을 내놓게 된다.

이들 상품이 속칭 백신 보험 또는 백신 부작용 보험으로 불리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보장한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질환을 가리킨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제외한 다른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특약은 올해 3월 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독점판권인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삼성화재는 거의 동시에 상품을 개발한 라이나생명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용권을 근거로 판매에 제동을 걸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달 말 삼성화재의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자마자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처럼 건강보험의 특약으로 상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미니보험 형태의 단독 상품으로 각각 개발했는데, DB손해보험은 특약 상품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보험사뿐 아니라 금융 플랫폼도 이벤트 방식으로 백신 보험 시장에 뛰어들었다. 뱅크샐러드는 20∼70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라이나생명 상품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토스는 지난달 DB손해보험과 제휴해 ‘무료 코로나 백신 보험’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백신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틈타 출시되지도 않은 백신을 예약 판매하면서 현재 삼성화재의 배타적 사용권인 곧 특허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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