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1900m 고지에 텐트를 설치해 야영하던 관광객 2명이 적발됐다. (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천지일보 2021.6.17
한라산 1900m 고지에 텐트를 설치해 야영하던 관광객 2명이 적발됐다. (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천지일보 2021.6.17

[천지일보 제주=최혜인 기자] 정상 백록담을 포함해 한라산 국립공원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술판을 벌인 야영객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 내 불법행위 단속을 펼쳐 야영 등 불법행위 총 7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무단출입 37건, 흡연 23건, 야영 5건, 음주 3건, 스키 2건, 드론 1건, 애완동물 동반 등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는 주로 윗세오름, 선작지왓, 서북벽, 남벽 등 고지대와 비지정 탐방로 일대에서 이뤄졌다.

4월부터 지난달까지 2달 동안 진행된 한라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총 34건이 적발됐다. 흡연 15건, 무단출입 10건, 음주·야영 9건 순으로 이어졌다.

한라산에서는 지정탐방로를 벗어나 탐방하면 안 되며 허가지역 외 야영 또한 금지돼 있다.

위반 시 최고 1차 100만원에서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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