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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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1만 6천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각각의 감면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해 대규모 사업장의 감면 요율을 낮추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수용가에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분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감면이 시행돼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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