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제공: 인천 서구의회) ⓒ천지일보 2021.6.17
강남규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제공: 인천 서구의회) ⓒ천지일보 2021.6.1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44회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남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서구 구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남규 의원은 “구민권익위원회가 서구민의 고충 민원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해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한승일 자치행정위원장은 “위원 전원이 찬성한 조례인 만큼, 조례안이 공포된 후 성공적으로 서구 구민권익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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