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중산동을 비롯한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 업체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사진 출처: 전국매일신문) ⓒ천지일보 2021.6.16
인천 중구 중산동을 비롯한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 업체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사진 출처: 전국매일신문) ⓒ천지일보 2021.6.16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 지역 농지에 불법성가 끊이지 않고 일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구는 최근 중산동을 비롯한 운남동, 운북동 일대에 불법성토를 저지른 A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관련 장소는 중산동 유원지와 전소 앞마당, 운남동·운북동 동강리 위·아래젓개, 동강천 상부 등이다.

위반 업체는 실제로 소유자 동의 없이 6m 이상 성토(뻘흙)를 했거나 배수를 차단해 농사를 망쳤다는 지적이 높다.

A업체는 개흙으로 농지에서 2m 높이로 객토했다가 구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땅 주인은 이 업체의 무단 형질변경으로 5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불법성토 피해를 본 한 주민은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에서 대대적 단속과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구는 지난달 1m 초과 성토 작업이 이뤄진 지역 농지 13곳의 불법 성토 현장을 적발해 2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은 토지 5곳의 소유주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게 됐다.

농지법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개흙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배수 문제를 유발하는 성토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강후공 중구의회 의원은 최근 제29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현행법상 농지의 성토를 명목으로 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막기 위한 구 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모든 농지의 성토행위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용수 구 국제도시건설국장은 “적극적인 사업장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하게 환경관련법을 적용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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