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외국인 임대용지의 ‘일반분양’ 지연

건설사, 공사비 등 수천억원 사업비 회수 못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택지 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중단돼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 청라경제자유구역의 A3, A4블록 480가구 아파트 입주가 교육당국의 협의 불가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로 계획돼 2019년 3월 임차인을 모집했으나 외국인 수요가 없어 임대계약은 전무한 상태다.

앞서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신설, 임대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미임대주택을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A3, A4블록 480가구의 아파트도 올 상반기 준공돼 후 분양 방식으로 내국인에게 분양전환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이 학생 수용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오던 협의는 답보상태다. 사업시행자와 관련 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인근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 사례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등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 내국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만 학생 과밀로 인한 협의 부적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주택용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던 2018년 이전부터도 외국인 임대 공급 후 잔여세대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협의 불가 입장은 앞서 내국인에게 일반분양한 송도국제도시 사례와는 상반돼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송도국제도시 5공구의 외국인 주택용지 RC2블록, RC4블록에서는 각각 118가구, 148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미 준공을 했거나 준공이 임박한 건설사들은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한 개 블록은 이미 준공했고, 또 한 개 블록은 준공이 연기돼 추가 비용 발생 및 공사비 등 사업비 수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송도 사례도 있는데 교육 당국만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준공된 아파트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학교 증축 조건 보완이나 지역 내 무주택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인 등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실제 거주 시점에는 인구유입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예측을 벗어났더라도 교실 부족을 해결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들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듣기를 원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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