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각 6인·8명까지 허용

내달 5일부터 3주간 ‘이행기간’ 적용 방안 논의 중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빠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간단계로 3주간(7월 5일~25일)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흥시설의 경우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중간단계의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국민적 피로도가 상당함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에 따라 정해진다. 수도권·비수도권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1.5단계가 각각 적용 중인데, 새 체계에서는 2단계·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 초안을 보면 2단계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으로, 이를 전국 환자 수로 변환하면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 등이 약 500명 이상일 경우가 해당된다.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적모임에 인원 제한이 없고, 집회·행사에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카페·식당·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집회·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5인 미만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선 18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DB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임 허용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까지 허용한 후 8명까지 확대할 방안을 고려 중 이다.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고 이후 자정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이와 같은 중간단계를 거치려는 것은 방역 조치가 한꺼번에 완화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밖에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모임 허용을 다시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정했다. 집회·행사 인원도 49명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나이트·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행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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