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4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고준샤·光潤社)는 지난 10일 “(패소한 해임 소송과 관련해) 즉시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패소 판결 당시 신동주 회장 측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실제로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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