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천·남천 두물머리서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14
창원천·남천 두물머리서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14

2009년 봉암갯벌서 서식 확인 후 10년만에 발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위원장 이찬원)가 마산만 내만인 창원천·남천 두물머리에서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했다.

2009년 봉암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이후 10여년만에 마산만특별관리해역에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이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됐다.

붉은발말똥게는 연안 개발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보호종으로 2020년 창원천·남천·양곡천 기수지역에서 기수갈고둥 서식이 확인됐다.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서식 확인에 이어 붉은발말똥게 서식도 확인됐다.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 마산 봉암갯벌 관리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원 위원장은 “마산만에서는 2009년 봉암갯벌에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이 확인되고 이를 계기로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이어졌다며 마산만 봉암갯벌부터 기수지역인 창원천, 남천까지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복원되고 있는 멸종위기종과 해양보호생물을 지속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창원시 해양수산항만국장은 14일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발말똥게 서식이 확인된 기수지역 주변 보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붉은말 말똥게는 사각게과에 속하는 종으로 주로 강 하구와 연결된 갯벌이나 둑에 서식굴을 파고 살고 있다.

붉은색 집게발과 말똥 냄새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잡식성이라 갈대와 같은 식물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 갯벌의 유기물 등을 먹이로 먹으며 바다를 청소하는 청소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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