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4, 거제 2, 창녕 2, 창원 2명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 산정 제외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어제(11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명(4979~4988번)이 발생했다. 김해 4명, 거제 2명, 창녕 2명, 창원 2명이다.

오늘 오후 5시 경남도 누적 확진자는 총 4985명이며, 입원 확진자 301명, 퇴원 4668명, 사망 16명이다.

경남도는 도내 8개 시 지역에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지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의 인원 제한도 제외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 등을 고려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스포츠 경기장 실외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대중음악 공연은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100인 미만 수칙이 적용한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체계 개편 전까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에는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도 제외된다.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성가대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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