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현지점검 결과’ 공개

과태료미부과 43건 가장많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제공자는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 5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이었다.

또한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등도 파악됐다.

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및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아울러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 권익위는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및 부적절 관행 집중점검’을 선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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