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 선별검사소 바닥에 붙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DB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콘서트 4000명까지 관람

실외 스포츠관중 거리두기 1.5·2단계 각 50·30% 확대

강원 15개 시·군 개편안 적용, 확진자 급증시 방역 강화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식당·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그 외 지자체는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이 부여된다.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은 지금보다 입장 수가 더 늘어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등 5곳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3주간 더 연장돼 영업을 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6.11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6.11

정부는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14일부터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이다.

대중음악 공연도 14일부터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까지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됐으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공연장에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은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이다.

방역당국은 경북 12개 군과 경남 10개 군, 전남 전체 지역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오는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의 15개 시·군은 1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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