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회 제보자들이 지난해 5월 5일 서울 강북구 한빛교회에서 B목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제보자들은 B목사의 법적 처벌과 면직 요구와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기를 촉구했다. (출처:뉴시스)
A교회 제보자들이 지난해 5월 5일 서울 강북구 한빛교회에서 B목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제보자들은 B목사의 법적 처벌과 면직 요구와 피해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기를 촉구했다. (출처:뉴시스)

강요 및 강요방조죄 혐의
‘리더 선발 훈련’이라며 
불가마버티기 등 가혹행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이는 신앙훈련이 자행돼 논란이 됐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A교회 종사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교회 담임목사 B씨를 비롯한 종사자 3명을 강요 및 강요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조교로 참석한 C씨와 D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훈련 조교인 B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에게 약 40km를 걷게 하고 얼차려를 시키고,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의 가혹행위는 피해교인들이 지난해 4월 10일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이 연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는 평소 ‘리더쉽을 기르는 신앙 훈련’이라며 교인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요구했다.

이 교회에 출석했던 한 교인은 기자회견에서 “교회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가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며 “먹기 싫었지만 (리더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인분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후 점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한 교인은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교회 사건을 동대문경찰서로 넘겨 수사지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B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B목사는 가혹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됐다. C씨와 D씨도 훈련과정에서 피해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B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B목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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