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용인=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용인=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로 살해한 이모 부부 사건의 피해자 친모가 방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초부터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언니 B(34, 무속인)씨에게 딸 C(10)양의 양육을 부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B씨로부터 C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딸인 C양이 죽기 전날인 2월 7일 밤에는 B씨와 3시간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용인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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