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녀상. ⓒ천지일보DB
수녀상. ⓒ천지일보DB

미국의 한 수녀가 가톨릭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9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과 개인 생활비로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연방 검찰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가톨릭 학교의 전직 교장인 수녀 마리 마거릿 크루퍼(79)를 금융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루퍼는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학교로 전달된 기부금과 등록금 등 83만5천339달러(약 9억3천165만원)를 횡령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28년 동안 교장직에 있었던 그는 학교의 저축예금계좌와 수녀들의 생활비를 위해 개설된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크루퍼는 횡령한 돈 중 상당 금액을 카지노에서 썼으며 신용카드 요금 등 개인 생활비를 대는 데에도 사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크루퍼가 연방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4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크루퍼의 변호인은 그가 18살에 수녀가 된 이후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정신 질환을 겪어왔다"면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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