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감염 등
과밀수용 문제 심각
불구속수사·재판 통한
미결수 감소 안도 제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가석방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교정위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상반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수용자의 건강권 등 인권침해 우려가 쏟아졌다.
현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5.8%다. 수용 정원은 4만 7836명인데, 실제 수용 인원은 5만 5407명에 달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창원 등 16개 교정기관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4월 30일 기준 116.4%로 전국 수용률 105.7%보다 10.7% 높다.
대도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이어지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교도소에 수용하는 일도 있다. 구치소는 미결수를,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게 원칙이다.
교정위는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교정시설 이전·신축의 지연 ▲높은 미결수용률 ▲소극적 가석방 운영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출소현황은 2020년 기준 출소인원 2만 7599명, 가석방 인원 7911명으로 가석방 출소율은 28.7%다. 반면 일본의 가석방 출석율은 58.3%, 캐나다는 37.4%다.
이에 따라 교정위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하고,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의 증·개축, 신축·이전에 필요한 목표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원·검찰과 협조해 불구속 수사·재판 확대를 통한 미결수용자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