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안산시, 시화호 일부 수역 낚시통제구역 지정 ⓒ천지일보 2021.6.9
안산시가 시화호 일부 수역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제공: 안산시청) ⓒ천지일보 2021.6.9

무분별한 낚시로부터 시화호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위해
“지금보다 더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안산스마트허브 내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부터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약 10㎞ 길이의 시화호 수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변 및 수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낚시를 제한해 시화호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 깨끗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초부터 한 달 가량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통제구역 내 낚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낚시가 통제되는 구역은 단원구 성곡동 인근 시화호 수면부터 상록구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의 안산시 관할 수역으로, 모든 낚시행위가 통제된다.

아울러 안산시 관할 공유수면에 설치된 39기의 345㎸ 송전설비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시화호 전역 낚시통제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해상 낚시행위의 실태를 파악해 추후 지정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시화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이며,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역’으로 관리중인 해역이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며,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산시 및 관계 기관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수질이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다양한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통해 시화호에 보전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금보다 더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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