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1.6.8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청 전경. ⓒ천지일보 2021.6.8

[천지일보 임실=류보영 기자] 임실군이 2021년 관내 23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지난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했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 지급되며, 원인불명의 사고·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1년 6월 9일까지) 보험 가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미가입 시 기간별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민 군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며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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