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교육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21.6.8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천지일보 2021.6.8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7일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사익추구·특혜 차단을 위해 부장급 이상 임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교육은 동법 제정을 주도한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을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 공직자 준수 10가지 행위 기준 및 다양한 사례 등의 내용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과 같이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임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활용,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이해충돌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황창화 사장은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각종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막중한 사며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재고하는 한편 청렴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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