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위원장(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8
이창균 위원장(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8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창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가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 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은 “경기도의 GB면적(1,162㎢)은 전국의 30.3%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22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15명의 의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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