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8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1.6.8

운전면허필수, 안전모 착용, 1인탑승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바른주차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에 따라 6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5계명’을 8일 발표했다.

5계명은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킥보드 주차구역에 바른 주차 등 이용자가 꼭 지켜야 할 5가지 안전 수칙을 담았다.

2019년 12월 창원시에 처음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돼, 2년이 지난 지금 시내 곳곳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더욱더 폭넓게 대중화되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5월 기준 7개 업체 1865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80곳에 지정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신속대응팀과 시민 자율 감시단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 강화와 이용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1800여대의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이용자 준수사항과 법 개정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부착해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이용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등 법규위반 사항별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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