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군복무 중 질병 등으로 전역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면 해당 부대에서 안내했어도 병무청에서 한 번 더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대기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언제 소집될지 몰라 막연히 대기해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 상병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 부대는 전역증과 ‘보충역 편입자 안내문’을 교부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 치료를 받으면서 복학 준비를 하던 중 약 8개월이 지나 갑자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게 돼 관할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민원인은 본인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병무청은 대기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원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방병무청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일부 담당자는 소속부대에서 이미 안내했다고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자의 예측 가능한 생활을 저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시기, 복무기관 배정 및 소집 연기절차 등의 정보를 소집 대기자 전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사전 안내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의 개선 의견에 대해 병무청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처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병무청이 실시해 이원화돼 있어 혼란 방지 및 민원편익 제고 차원에서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징병제 제도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병역처분 변경자가 전역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도록 절차를 신설해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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