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국방부[연합뉴스TV 제공] (출처: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 “불구속 상태 조사”

공군검찰, 55일간 가해자 조사 無

전문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8일 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군 검찰단이 “2차 가해 협의를 받고 있는 부대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와 B 중사 또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C 하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오늘부터 불구속 상태로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여러 명을 불러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주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전날에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와 B 중사, C 하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성범죄 수사대를 투입했고,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일부터 공군본부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6월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군검찰 압색 안해 ‘봐주기’ 지적도

군 검찰단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날에는 성추행 사건을 두고 ‘두 달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난 공군검찰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그간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 다 범위에 넣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 수사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이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공군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당장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상 형사사건 수사 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확보가 핵심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인 만큼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룡=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계룡=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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