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천지일보 2021.6.8
인천지방법원 전경

법원, 아동학대죄 등 징역 6개월 실형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 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월 8일 오후 11시께 호주 한 호텔 객실에서 남편 B(40)씨이 얼굴과 가슴 등을 옷걸이로 수차례 찔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모와 시숙이 말리자 욕설과 함께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거지네”라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라는 남편의 말에 "예전 신혼여행 때는 내가 경비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까우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엄마의 난동을 9살 아들이 모두 지켜본 점 등으로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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