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상황 언급은 부적절”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8일 숨진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욱 장관을 포함한 수사 대상에는 ‘성역이 없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장관이 이번 사건을 보고 받은 시점을 묻자 “피해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나흘만인 지난 달 25일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의 보고,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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