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가 최근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많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공: 홍성경찰서) ⓒ천지일보 2021.6.8
홍성경찰서가 최근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많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제공: 홍성경찰서) ⓒ천지일보 2021.6.8

5월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천지일보 홍성=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홍성경찰서가 최근 혜전대학교와 청운대학교 등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많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8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 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16세 이상)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시 10만원의 범칙금, 어린이가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 2인이상 탑승시 4만원의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시 범칙금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주행·보행자 보호위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홍성경찰서는 학교·가정에서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교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총학생회와 합동으로 전단지·홍보물품 배부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