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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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개 건설사 집중점검 이어

중대재해 업체 등 18개사 대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 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 전가하는 제조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부터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현장조사를 18개 제조업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해 왔다.

공정위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 분야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5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산재 비용 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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