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한은 전월세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정해지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대체로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다면 관할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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