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공식적인 제1호 수사대상으로 정하자 여권으로부터 질타가 이어졌다. 검사나 판사의 권력형 범죄 사건이 선정될 것이라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할 사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원에서 고발 의뢰한 조 교육감 사건을 상징적인 1호 사건으로 다뤘으니 공수처에 대한 여권과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불평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사안으로 밀어붙인 공수처 설립이 진통 끝에 정상 출범하자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기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공수처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논쟁이 극심했고, 끝내 여당 단독으로 참석해 통과시켰던 공수처법에 대해 야당 등 일부에서 사법체계상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회악의 근절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수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았던 것인데, 출범 6개월 동안 ‘김진욱호’ 공수처는 산뜻한 출발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에도 자료를 보낸 것인바, 공수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수사 중에 있다. 그렇지만 조 교육감 변호인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착수 경위에 문제가 있으며 수사 권한 역시 없다는 근본적 문제부터 제기하고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엉뚱하게 법리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공수처와 검찰과의 기 싸움도 만만하지가 않다. 공수처가 검사, 수사관 등 인력 확충할 시기에 공수처 인기로 대거 몰렸던 지망자들이 조직의 한계를 느끼면서 돌아섰고, 수사검사의 경우에도 정원(23명)에 못 미치는 13명만 충원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6개월간 교육 중이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검찰에서 파견 나온 수사관들도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검찰로 원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법 입법 당시에 내용이 미진하므로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간 권한 분배를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공수처에서는 ‘사건사무규칙’ 마련과 그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되는 혼선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월하지 않아 보인다. 공수처가 마련한 자체 사건사무규칙에 ‘유보부 이첩’ 조항이 검찰로부터 문제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수처의 수사 초기부터 여기저기서 비판이 따르고 국민기대에도 어긋날 판이니 시작부터가 걱정거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