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2019년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

11일 정신적 손배소 재판 첫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려 법원에서 실형을 이끌어낸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2차 가해로 생긴 피해를 호소하며 3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중 발생한 피해를 이유로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 상황 뒤 김씨의 태도 등을 지적하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는 신분임을 고려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성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건 정형화환 피해자 반응만 정상적인 태도로 보는 편협한 관점”이라며 무죄를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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