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5일(현지시간)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 기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리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뉴시스)
미국 법무부가 5일(현지시간)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역 등 기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리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미국 법무부가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언론인 개인정보를 비밀리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 앤서리 콜리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랜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정보 유출 경위 조사에 있어 언론인들의 취재원 정보 확보를 위해 강제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자사 기자 4명의 이메일 접속기록 확보를 위해 비밀리에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N과 워싱턴포스트(WP)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7년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상당한 또한 논란이 일었다.

버락 오바마 재임시절인 2013년 법무부는 AP통신, 폭스뉴스 기자들의 통화기록 등을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는 자유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정헌법 1조의 가치를 보호하며 언론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는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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