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출처: 보아 인스타그램)
보아(출처: 보아 인스타그램)

SM 공식입장 “보아 불기소 처분…심려 끼쳐 죄송”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가수 보아가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와 관련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말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 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아는 해외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SM은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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