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 편성 자유·독립 보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에서 퇴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4일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4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씨의 퇴출을 촉구하는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정당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이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정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가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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