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3

“보완 수사 필요”

[천지일보=홍수영·류지민 기자] 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시절 본인이 산 토지 일대에 주택건설 인허가를 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인근 토지를 한 건설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싼 값에 차명 매입한 뒤, 해당 지역 개발 인허가를 통해 땅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건설업체는 정 의원에게 이익을 안긴 뒤 이를 통해 빠른 인허가를 받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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