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예배를 보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예배를 방해한 신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교회 강당에서 목사 B씨가 단상에 올라 찬양을 부르려고 하자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씨가 상급 단체로부터 사임 결정을 받았는데도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B씨가 사임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교인들과 지속해서 예배를 봐왔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보호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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