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하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내놓았다. (제공: 양승조 지사) ⓒ천지일보 2021.6.3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하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내놓았다. (제공: 양승조 지사) ⓒ천지일보 2021.6.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발표회를 하고 청년·어르신·보훈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28일 여야 대선 후보 중 최초로 진행된 ‘정책공약 발표회 1탄’에 이은 두 번째 정책공약 발표다.

양 지사는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 노인행복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아끼지 않으셨던 참전 용사와 국군 장병,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은 국군장병 월급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이었다.

양 지사는 “젊은이들에게 언제까지나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대우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한 최저임금의 50%를 넘어 최저임금 10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 공약은 월남 참전용사 미지급 전투근무수당 지급이었다.

양 지사에 따르면, 베트남전 참전 당시 시행된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국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특별법’ 제정 계획을 내놓으며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 및 전역 군인으로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참전 군인과 그 유족께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정책공약은 ‘노인행복부 신설’이었다.

양 지사는 “노인 빈곤,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 감소,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노인행복부을 신설하겠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정책공약 발표회 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내 유치도시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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