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건소.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2021.6.3
하동군 보건소. (제공: 하동군) ⓒ천지일보 2021.6.3

사무실서 지인 6명과 도박혐의

[천지일보 하동=최혜인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하동군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하동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 5급 A씨와 7급 B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하동군보건소의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동군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도박·방역수칙 위반 건으로 이들 중 공무원 2명의 직위를 3일부로 해제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공직기강·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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