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6.2
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6.2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상담을 거친 후 장수군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지원된다.

군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대출과 4%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1년거치 4년 분할상환하거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용등급 확인서(금융기관 발급)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힌퍈 장수군은 지난 1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2% 자부담 후 최대 3%이내 이자 지원에서 본인 부담없이 최대 4%이내 이자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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