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법주사. (출처: 법주사 홈페이지)
속리산 법주사. (출처: 법주사 홈페이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5교구 본사인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들과 이를 방조한 주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님들은 2018년 사찰 안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했고, 주지스님은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에 가담한 승려가 몇 명인지, 판돈이 얼마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주사 도박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신자가 “2018년 이 사찰 승려들이 10여 차례 도박을 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 중 스님들 간의 상습 도박 사실을 알고도 방조, 묵인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A스님의 경우 지난 4월 압도적 지지로 법주사 주지에 재임명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당시 임명장 수여식에서 “큰 원력으로 임기를 마치고 재임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본사를 잘 이끌어 달라. 종단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불교계 안팎에서는 ‘해외원정 도박’이라는 의혹을 받는 A스님에게 관련 의혹을 소명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A스님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도박사건에 연루된 법주사 말사 4곳의 주지들에게만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사건을 보은경찰서로 보냈고, 보은서는 충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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