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5.25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985년생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이어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출마 40세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40세 출마 제한에 대해선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물꼬를 텄다.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현행 헌법은 한 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는 이준석 후보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범야권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라며 “영국 등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곧 총리로서 국가지도자가 된다.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면 대통령의 자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63년 헌법에 포함된 후 지금까지 이어진 조항이다. 지난 2018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피선거 연령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투표가 성립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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