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8명+α가족모임가능
요양병원 대면면회 전격허용
경로당·복지시설서 모임가능
7월부턴 실외서 ‘노 마스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이 국내에서 본격화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촉진제’가 될지 주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정부가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이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문화재청과 문화관광체육부는 내달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과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7월부터 2차 방역조치 조정안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된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1·2차 완전접종)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