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21.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천지일보 2021.3.4

변호인 “정치적 수사… 유리한 부분만 강조”

검찰 “병원 관여 명백… 원칙 따른 객관적 수사”

법정 밖에서 친윤·반윤 유튜버 고함 등 소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병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최씨)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고양지청 검사들이 면밀히 살펴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검사의 구형을 들은 최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최후 변론을 하라는 재판장의 잇따른 권고에 “어리둥절하다. 병원 개설할 때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목적이었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출처: 뉴시스)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최씨는 파주시 문산읍의 요양병원에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상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공판에는 복역 중인 동업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A씨의 경우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려다가 불출석해 과태료 최고한도 500만원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A씨)이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했다”며 “이 재판은 사회적 관심이 커서 재판을 한번 열 때마다 상당히 소란스러운 점을 감안해 지난번 불출석한 점에 대해 최고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고 꾸짖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1일 법정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최씨가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우산으로 가리는 등 소란이 일자 법정 경위들이 보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31일 법정에서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최씨가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우산으로 가리는 등 소란이 일자 법정 경위들이 보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의 병원 운영 관여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에 사위를 취직시킨 뒤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병원 확충을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들의 진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떼어내 강조하고 있다”며 “최씨가 날인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역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맞섰다.

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재판 내내 모자를 벗지 않다가 최후변론 때 모자를 벗었다. 보통 재판정 내에서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법원의 안내에 따라 모자를 벗는 편이다.

재판정 밖에서는 친윤, 반윤 유튜버끼리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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