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31
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5.3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계약서 있으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까지 가능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8월 임대료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제공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고제 실시로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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