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천지일보 2021.5.31
로톡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천지일보 2021.5.3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이종엽)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31일 제기한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등의 기본권 피해를 입게 될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을 비롯해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변협 소속 변호사, 기존·잠재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6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다.

앞서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 등 광고행위에 대한 변호사 참여를 규율하는 내용의 변호사 업무 광고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의 로톡 가입이 제한돼 로앤컴퍼니 측은 강력 반발해 왔다.

이들은 “지난 3일 변협 이사회를 통과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개정 광고 규정)’은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이들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점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린 점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점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그밖에도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자유경제질서 조항 위반 등도 함께 제기했다.

특히 변협이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광고는 허용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이는 토록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단체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은 애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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